원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62251535&code=940301

ㆍ“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 지지 않는다” 첫 판결

ㆍ“2010년 위헌·무효 선고와 모순… 현 정권 뿌리 부정에 부담” 비판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때인 1978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중정) 요원에 의해 남산으로 강제연행돼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다. 최씨는 20일 동안 중정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 비판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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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또 “중정 소속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은 불법행위”라면서도 “체포·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까지 30년 이상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유신헌법에 의한 수사나 재판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긴급조치 발동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긴급조치에 관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 판결을 보니...헌재도 그랬지만 대법도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현재의 권력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헌재관한 다큐도 있었지만 헌재나 대법이나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쓰고 현재 권력의
의지에 가까운)판결을 내리는 경향이....두 기관 사이의 애매한 사법상 최고기구의 자존심 싸움도(?)
대법까지 이런 판단을 내렸으니(기속력이 있기에) 이러한 판결이 10~20년은 지속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