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썻으면 5-10년 나오는건가???

 

 

[법원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 한 증인들, 공포심 충분히 느꼈

을 것"]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집에 붉은 글씨로 쓴 '立春大吉'(입춘대길) 이라

는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박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

다.



박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5명에게 빨간 펜으로 '입춘대길'이라

적은 편지를 각각 1통씩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춘을 맞이해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할 목적은 아니었

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리한 증언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은 박씨가 갑자기 선의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박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로서는 편지를 본 순간 박

씨가 자신들의 생명·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해 범행 수법이 대

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