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8318님 제보 감사드려요 ^^

아이디(닉네임)만 욕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4/0200000000AKR20150324145500065.HTML?input=1195m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6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1174&md=20150325003103_BL

 

 

 

게임 중 수차례 욕설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아이디(닉네임)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했네요

욕설을 한 대학생은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님은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고 판결 내리셨답니다.

  

벌금이 200만원이면

그럼..합의금은 300만원 되야하나요? 

 

 

하지만 

혹시라도 사건의 세부사항의 변수,  항소나 대법원 판결등의 변수가 있을수도 있으니

나 무슨구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다 010-****-**** 욕하지마!

이 방법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고소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이런말 없이 고소하면

나는 닉네임 욕안하고 챔프만 욕했다~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수 있으니깐요

 

 

그래도

아이디 지칭 욕설만해도

고소가 가능한것은 자명하고

경찰관님들이 고소 접수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지겠네요

 

 

인벤기사의 덕을 보신것도 아니고

많은 유저분들과 저의 노력의 결과도 아닌

한 유저분의 노력과 외로운 투쟁의 결과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사님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이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게임 문화가 좀더 성숙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욕설 고소 기준과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6594

 

 

욕설 고소 방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