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참다 참다가 정말 심하다 싶은<br><br>욕설이나 폐륜적인 부모욕을 들은 분들이<br><br>고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br>(욕 들을때마다 고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br>가끔 게임하다가 정말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 힘든 말 하는 사람들은<br>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br><br>오늘로 두 번째 고소를 하게되었는데요,<br><br>첫 번째 고소는 합의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약식명령 떨어졌구요.<br><br>오늘 고소한 사건도 첫 번째와 같이 쭉 진행 할 생각입니다.<br><br>간단히 얘기하면, 게임중에 상대가 심한 패드립을 한다 싶으면<br><br>절대 같이 욕하시면 안되구요, 욕하지말라고, 계속 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하십시요. 아마 보통 정신나간 패드리퍼들은 저런말 하면 더 심하게 욕할겁니다.<br><br>그럼 그냥 신상 공개하십시요. 저는 첫 사건과 두 번째 모두 사는 동까지만 공개하였고 전화번호와 이름은 필히 공개하였습니다.<br><br>공개를 하고 나서도 욕설이 계속된다면 스샷만 잘 찍어두시면서 욕하지말라, 심한 말 하지말라 얘기만 하시고, 고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 끝.<br><br>( 이 게시판 글 보면, 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느니, 신상공개해도 특정성을 충족할 수 없어서 고소하러 가봤자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안해본 분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만약 본인이 고소장 빠꾸먹었다면 모욕죄의 조건들을 충족 못시켜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 본인이 준비를 덜 해 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모욕죄의 조건 외에 것을 말합니다. )<br><br>일단 위에 말한대로 준비가 되었다면 증거자료들을 컬러로 출력하십시요. 그리고 고소장 양식을 경찰청에서 받아서 작성하시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작성된 예시가 있을겁니다. 참조해서 작성하십시요.<br><br>여기까지가 기본 준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만 준비해서 경찰서 사이버팀 가면 바로 진행 해주어야 정상입니다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공개를 한 상태라면 자신을 지목 안해도 정황상 자신을 향한 욕이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데, 수사관들은 이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br><br> 수사관들도 할일이 태산이거든요. 고소장 하나 받으면 2개월 안에 조사시작 해서 끝내야 합니다. 조사라는것도 간단한게 아닙니다. 오늘 수사관한테 직접 들은 건 롤 같은 경우 라이엇에 영장발부해서 피고인 신상정보 조회 요청하고, 직접 전화해서 사실여부 확인한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로 넘기면 되는데 인정을 안하면, 이때부터 복잡해 진답니다. 판사한테 허가받아서 라이엇에 채팅기록 요청해야 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다 받아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개고생 한다고 하더라구요. <br><br>하루에도 여러명씩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러 오는데, 이를 다 받아주게 되면 골치아프겠죠... 제가 갔을 때도 다른 사람이 고소하러 와있던데, 수사관 말빨에 넘어가서 돌아가더군요. 위에서 말했듯이 하루에도 여러명이 고소하러 오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이를 그럴싸하게 거절하는 데에는 능숙해졌을 겁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죠.<br><br>이제부터 수사관하고 나하고 치킨게임? 같은 걸 해야합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냐를 가려야 합니다. 수사관은 어떻게든 이건 안된다며 반려하려 할 것이고, 저는 근거들을 제시해가며 된다고 해야합니다<br><br>이 때문에 스샷자료와 고소장 외에도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내용을 올려서 고소 가능여부를 묻고 답변을 받습니다.<br>거의 무조건 약간의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많으니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과 좋은 판례들을 알려줄겁니다. 프린트 하십시요.<br><br>그리고 환상여행님이 올린 자료들 보면 다른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내용은 신상을 어느정도 공개했다면, 고소인을 직접 특정을 안하더라도 정황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단 것과 온라인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 그리고 모욕죄는 피의자가 알던 모르던 간에 제3자가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필요부분만 모아서 출력하십시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어느정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준비들은 수사관이 고소가 안된다고 할 경우 안되는 이유를 말했을 때 내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br>그리고 이외에도 얼빵해보이면 안됩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할수 있어야 좋구요. 쉽게 말해 그냥 대학교 피피티 발표한다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할 말을 외워서 가십시요.<br><br>제가 갔을 때 좀 높아보이는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 거리면서 처음에 저를 살살 구슬리려고 하더라구요. 스샷을 어디보자면서 설명해보라더군요. 설명을 하는데, 누가봐도 부모욕인 부분을 가지고 이거 부모욕인거냐? 한 두번 한거 아니냐? 라더군요. 거기서 어이가 없었지만 모욕죄는 단 한마디라도 욕을 했다면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욕이고, 뒤에 더 있다고 하였구요.<br><br>피고소인이 왜 욕을 했냐고 묻더군요. 마치 내가 유도 했다는 듯이 말하길래, 온라인 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구요. 이런 애들은 그냥 아무 논리없이 맘에 안들면 욕설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논리가 안통한다구요. <br><br>특정성이 부족하단 얘기를 하길래, 주소와 전화번호, 성명이면 충분한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한다고 그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아냐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무슨 동에 이 이름을 갖고 이 핸드폰번호를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냐구요. 폰은 내 명의고, 신상을 공개함은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고있으므로 날 알려준 것이고, 공개 이후에는 적어도 이 유저의 이름이 뭐고, 번호가 뭔지 알게 되니 나를 특정 할 여지가 생긴다구요.<br>그리고 폰 번호만 입력하면 페북에 내가 바로 나온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법률 구조공단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거 같다고 했다고 했으니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br><br>이 외에도 스크린샷이 조작됐다고 피고인이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란 말에 피고인이 나중에 부인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했습니다.<br><br>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논리적으로 내 입장을 말하니, 태도가 변하더군요. 자기네들 일이 너무 많다고 좀 더 생각좀 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수사관 태도가 괘씸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왔네요.<br><br>뭐 판례 뽑아간거는 굳이 사용안했네요. 말로 되더라구요.<br><br>암튼 이렇게 접수하고나서 나중에 수사관 하는 말이, 아마 피고가 변호인 고용안하는 이상 초범이면 벌금 50정도 먹고 빨간줄 갈거라고 하더군요.<br>그러면서 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달랍니다.<br>이제 가만히 있으면 두 달 안에 알아서 처리 될 겁니다.<br><br>훔.. 글을 짧게 쓰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br>폰으로 쓰다보니 글 내용이 엉망일 거 같은데...<br>생각 나는대로 적었습니다.<br><br>결론은 주소,전번,이름 공개하고 욕 먹으면 고소는 100퍼 가능합니다.<br>이후 문제는 수사관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br>착한 수사관이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저의 첫 번째 고소의 경우...)<br>까탈스런 수사관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한 법지식과 관련자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 할 수 있게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시면 돼요.<br><br>머리아파서 그만 써야겠네요  <br><br>--------------------------------------------------<br>추가사항인데요, 수사관 찾아가서 얘기할 때, 녹취 필히 하세요~<br>심하게 반려하거나 말도안되게 거절 했을 때, 그 수사관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통신법상 당사자간에 대화내용은 몰래 녹취해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