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사 여러분,

부정행위 및 비매너행위에 대한 e스포츠 제재 정책(이하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e스포츠 제재가 적용되어 안내 드립니다.


201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이하 "LCK") 서머에 참가한 Longzhu Gaming 소속

"CoCo" 신진영 선수가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8월 19일부로

30일 게임 이용제한을 받았습니다. 계정 공유 등 대리 게임 행위에 적발된 e스포츠 선수는

정책을 근거로 최대 시즌 20개월 출장정지, 500만원의 벌금 및 250시간의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e스포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엇 게임즈는 LCK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이스포츠협회와 함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게임 기록 및 본인의 진술을 통해 해당 선수가 가족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반면, 금전적 보상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리 게임을 진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였으며, 20시간의 사회봉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선수는 징계 발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 11월 19일까지

부과된 사회봉사 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만약 주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이엇 게임즈는 공정하고 투명한 e스포츠 대회를 만들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leagueoflegends.co.kr/?m=esports_intro&mod=esports_newsview&idx=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