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을 쓴 취지는 소액이라 하여 사기를 쳐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마음과

이미 사기를 당하신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때 가이드 라인으로 써주셧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사기를 당하여
(※ 1장당 3만원에 2장 사려고했습니다. (총, 6만원))


제가 고소는 처음이라 우선 지역 파출소에 전화를 하니
가까운 경찰서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전화하여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니 시간될때 찾아오라길래 당일 저녁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의 보통 업무는 18시(오후6시) 까지지만 당직을 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이후에 찾아가도 상관없습니다.
(※ 저녁6~7시는 수사관님들 저녁식사시간이라니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여하튼, 어제 19시(저녁7시) 조금 지나서 경찰서에 도착하니

(갈때 올때 택시를 탓고 혹시 몰라서 카드결제후 영수증 챙겨둿습니다. (왕복 3만원))
담당부서로 안내를 해주고 담당 수사관님께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전 거기에 대해 답을하였고
제가 처음이라 문자내용과 이체내역을 출력하지 않고 그냥갔는데
이부분도 친절하게 문자내용 인쇄해주시고
이체내역은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해서 그것도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출력후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 진정서와 고소장은 다릅니다. 고소장이 아닌 진성서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기를 친사람과 명의자가 동일인이라고 확정지을수 없기에 고소장은 쓸수없고 진정서를 우선 써야합니다. 추후에 신원확인이 되고 범죄자가 확인이 되면 그 범죄자에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제 저녁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오늘 오전 10시 되니

이런문제는 빠르게 처리를 해야한다면서 담당 수사관님이 상대방측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 넘겻다고 말을했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측 조사 진행중이나 조사가 끝난뒤에 연락이 올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진행상황 입니다.

 

끝으로, 소액이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작은것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우리사회가 좀 더 살기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기 당하셔서 경찰서 가실분들 준비물

1. 계좌이체 거래내역서(영수증)

2. 기타 증거가 될만한 자료(문자나 카톡등의 대화내용)

3. 반드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서 가기전에 해당건으로 연락없거나 물건 안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한다는 말을 남겨야 합니다.

(※ 1번과 2번은 미리 출력해서 가시면 수사관님들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