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짧은 시간 추행 힘들어…검사 "급하게 만질 수 있다"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16일 부산지법에 열렸다.

양측 법정공방은 치열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사건이 벌어진 곰탕집 폐쇄회로TV 동영상 감정을 의뢰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다.

6년 차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는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말했다.

이 영상전문가는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또 A씨 행동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바로 반박했다.

검사는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