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4/story_n_16005090.html?utm_id=naver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놈들 헌법 16조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