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면 1심판결인거 같은데 1심판결문가지고 판례있다고 

응 너 이제 x됨 하는 애들은 멀 몰라도 한참 모르는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불문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않고

예외적으로 대법의 판례는 암묵적으로 선례구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걸로 난 배웠는데

꼴랑 1심판결 가지고 그 난리는 친거였나?? 

선례구속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예를 들어 말해주면

만x님의 사건이  있었지? 거기서 1대가 진판결이 나왔어

그후에 만x님과 비슷한 사건이 생겼어 근데 1대가 안졌어 판사가 다른 판결을 했어

그래도 아무상관이 없어 판사는 그냥 그 사간에 대해 지가 판단한거야 그전에 있었던 판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이제 알간? 


자 결론은 반반이야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무도몰라 

1대가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예전에 있었던 만x님의 사건은 아무 도움이 안돼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