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야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 하면 

 그것을 근거로 법적인 소명을 하고 잘라는게 바로 기업의 권리지


 하지만, 회사의 운영상 문제로 안게된 손해를

 회사가 알아서 지고가던가?


 운영상 떠안게된 리스크도 사원을 자르는게

 회사의 권리였어?


 그럴땐 직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지?


 그걸 설명 좀 해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