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2&aid=0000800185&mid=shm&mode=LSD&nh=20180123203141



블랙리스트에 오른 21명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부에 배치된 판사는 단 한 명뿐입니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형사부를 지원해도 이유도 모른 채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핵심그룹 명단에 포함된 박 모 판사는 지난 2015년 형사 단독을 1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다른 곳으로 배치됐고 또 다른 핵심그룹 이 모 판사도 중앙지법 형사 단독에 혼자서 1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대법원장에 반발하는 핵심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던 21명에 대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배치를 막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관리해온 블랙리스트가 판사들에 대한 인사 배제로 연결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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