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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논리왕
2021-01-27 20:59
조회: 5,474
추천: 0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 누명 사건서울 종로구 동묘시장 상인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목격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으나, 사실은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난 사건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 후기 3-1. 고양이 입양 시도 해당 고양이는 둔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캔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2020년 8월 기준 해당 고양이는 가정으로 분양되지 못하고 계속 보호소인 서울고양이입양카페에서 지내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분양 문의가 쏟아졌지만, 정식으로 분양 공고문을 올리니 그 많던 분양 문의가 귀신같이 뚝 끊겼다고. 원래 둔둔이(현 캔디)는 따로 밤마다 돌봐주던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2020년 8월 기준 블로그에 업로드된 입양글이 내려갔고 유튜브의 입양공고 영상의 댓글도 막혔다. 3-2. 동묘 시장 상인들 고소 진행 2020년 8월 19일, 경찰은 해당 상인들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3 드디어 입양된 고양이 2020년 9월 17일, 서울고양이입양카페에 입양자와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입양자는 이미 6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으나 캔디를 외면하기 어려워서 입양했다고. 다행히 지금 입양자의 보호 아래 캔디는 다른 고양이들과 잘 지낸다고 한다. 3-4 고양이의 성별을 속였었던 것이 밝혀짐 보호소와 동물 보호 단체 카라에서 캔디는 중성화된 살이 찐 암고양이로 많은 검사를 했다고 홍보했으나 입양하고 난 뒤 확인해보니 수컷이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자신이 다니는 동물병원에서도 확인을 받은 뒤, 중성화 여부도 보호소에서 알려준 대로 믿을 수 없어서 보호소와 최초 캔디가 이송된 병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해당 보호소에서는 사과도 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한 입양자에게 던진 첫 마디가 캔디가 수컷이었으면 입양하지 않았을 거였는지였단다. 3-5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항소함 무혐의 처분에 대해 카라는 정식으로 검찰에 기소할 의도를 내비치며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애묘 카페에 글을 올려 애묘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단 카라에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