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춘숙 의원.

메갈을 전위대로 부려먹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산하단체 '여성의 전화' 대표를 지낸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여성의 전화 대표 시절(2009~2015)부터 '성범죄 무고죄 폐지'를 아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임.



이것만 봐도 본래 목적은 무고죄 수사의 '연기' 따위가 아닌 '폐지'라는 점을 알 수 있음.

정춘숙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당간의 커넥션을 통해 2016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같은 해 겨울 당내 다른 의원들과 연계에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출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꽃뱀보호법'.

내용은 성범죄 사건이 종료될때까지 무고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올해 5월에 도입된 대검찰청 무고죄수사 매뉴얼의 내용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함.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일건데 남인순, 권미혁 등은 똑같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원 단 여성민우회 인사들임.


일단 이 법안 자체는 (다행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본회에 상정되지 않았음.

허나 맨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올 4월에 이 법을 '그 달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고,

그 다음달인 5월에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매뉴얼이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적용됐음.

국회에서 막힌 무고죄 법안을 대검찰청 매뉴얼 형태로 도입한 것이나 다름없음.


앞서 말했듯이 정춘숙의 본래 목표는 '성범죄 무고죄 폐지'임. 이번 매뉴얼은 그 첫 단계에 불과함.

이 인물은 블로그에도 '평소에 몸가짐을 어떻게 하길래 꽃뱀에게 당할 걱정을 하느냐'며,

무고 피해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포스팅한 전적이 있음.

무고죄의 입증 난이도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대검 매뉴얼만으로도 이미 심각하지만,

'무고죄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안건을 주시할 필요성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