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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eny
2018-07-19 23:14
조회: 3,514
추천: 0
고의적인 무고죄 기소가 원인입니다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남사스럽다" 자신이 당한 더러운 성폭행 사실을 하루는 이곳 법정에서 설명해야 하고 하루는 다른 법정에서 해명해야 합니다. 한번으로 끝날 수 있는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해명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아직 맨탈이 강하지 않은 여성들을 쉽게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피고가 그날 밤 저를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남사스럽게 창피한 이야기를 이곳 저곳 법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까발려야 합니다. 걍 조용히 처벌하고 저런 못된 사람이 죄를 받았으면 하는데 실상은 자신만 더 괴롭다는 거에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너무 나도 잘 아는 성폭행 범죄자와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것이구요.. 만약, 성폭력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행될 경우 유죄가 입증되면 그 성폭력 범죄자는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재판 판결에서 무죄가 입증이 되면 당연히 무고죄로 수사한다는 것이 이번 방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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