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6살 친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는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0일 열린 선고 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8)에 대해 "어린 나이로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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