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어차피 소비자가 낸 돈에서 나가는건데

어차피 재화나 서비스 요금 정할때도 수수료 다 포함, 감안 해서

매기는거잖음


아님???

예로 부동산 매매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려도

매도금에 증세율만큼 더 올려서 받아버리거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올려도

세입자 월세를 올려 매꿔버랴

별 효용이 없는

그런 이치로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