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숙직을 면제받았던 서울시 여성 공무원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숙직에 투입된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 7조 ‘당직명령 및 변경’에는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개정된 규칙이 공포된다. 시는 여성을 위한 숙직시설을 갖춘 뒤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을 본격 투입한다.

시 행정국 총무과는 “여직원 증가로 남녀간 당직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여직원 일직, 남직원 숙직’에 대한 당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시 산하 사업소에서 남성 공무원은 40일마다 당직을 서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63일마다 서고 있다. 시 본청 공무원의 당직주기는 남성은 9개월, 여성은 15개월이다.

당직업무에서 남녀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 시 본청 여성 공무원 숙직 추진의 배경이다.

시가 4월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직원 숙직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169명, 남성 880명 여성 289명)가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1328명)의 66%, 여성 응답자(541명)의 53%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