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해체 요구하며 내부 제보 폭로... "뿌리까지 파내 후환 없애야"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

"2012년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계엄령을 계획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또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를 통해 기무사의 구조, 민간인·군인 사찰, 도·감청, 보안검열을 악용한 병영 통제, 기무사 요원 양성 현황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충격적 실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위병소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한다"라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수합해 사찰한다,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하에 이를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기는데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다"라고 공개했다.

이어 "가령 진보인사, 운동권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 집시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식이다"라며 "이런 뒤에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한다, 군부대에 방문한 전력이 있다고 하나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