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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요정 원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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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연
2018-08-21 01:15
조회: 8,799
추천: 33
난 이게더 빡친다..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직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 개입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처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논리까지 뒤집으며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소송은 지금까지 3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 그사이 피해자 절반이 숨졌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16년 1월 초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하는 계획을 짰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내용 없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배씨 등이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낸 조정 신청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 그해 12월30일 조정이 무산됐고, 이들은 정식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행정처 기조실은 한-일 정부 합의 직후이자 조정이 무산된 직후인 이듬해 1월4일께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든다. 이 문건에서 기조실은 1심 재판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내린다. 우선 기조실은 “국가면제이론으로 소를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정리한다. 각하는 소송 형식이 부적합할 때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 법원은 외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이탈리아 등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는 국제사회에서 한차례 반박당한 바 있다.행정처는 또 ‘소 각하’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논리’도 준비했다. 기조실은 “소멸시효나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결론 내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불법 행위로부터 10년)도 지났다는 논리다. 특히 문건에는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대목도 등장한다. ‘버티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행정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1심 소송의 논리를 미리 만들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 이후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잇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 여럿이 세상을 떠났다 원문보기: 아래는 최인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갈라치기 하느라 열일들 하는데.. 잔푼에 양심팔지말고 살자 그래도 우리는 매국당하고 틀리게 양심은 있잖냐 갈라충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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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가을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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