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