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53657


알바생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온 후 밖에 있던 동생이

형이 향한 방향으로 급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도된 장면에 대해 해명함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현장 CCTV는 동작을 감지해 촬영하는데,

3분 동안은 움직임이 없어 촬영되지 않은 것일 뿐 두 장면이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동생이 김 씨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며 범행을 공모한건 무리라고 보고있는중

 

그리고 형쪽은 처음에는 맨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야 주머니에 넣어둔 칼을 꺼냈는데,

동생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있는 시점은 형이 칼을 꺼내기 전이기 때문에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살인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경찰측에선 해석함

 

‘동생이 형을 말릴 수 있을만큼 적극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갑작스런 상황에 공포를 느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리상 방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