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연말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0여곳과 슈퍼마켓 1만1000여곳이 대상이다. 제과점에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 유상 판매로 전환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환경부는 이르면 연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