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대생들은 경찰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1~3학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를 개별 부담해야 한다. 편입학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 치안정감)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대는 지난 7월 30일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추진위에서는 경찰대 문호 개방과 학사 운영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16개 개혁과제를 제시했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현직 경찰관 25명 등 50명이 3학생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의 입학연령 제한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완화하고, 편입생의 연령상한은 43세로 정하기로 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경찰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