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향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