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강하구 지역의 좌우 폭은 약 70㎞로 알려졌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된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