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수동적 방어 행위여야 한다. ->강도가 칼들고 먼저 들어온 걸 확인하고 위협을 느껴 먼저 공격하는 능동적 방어 행위는 불인정.

  2.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 상대의 공격을 부추기는 그 어떤 행동(소리를 지른다거나)도 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음은 몇 차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 십만 차례 검증된 부분이다.

  3.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 일단 내가 칼에 찔려야 한다.

  4.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 8번 항목에 의거하여 저 새끼가 날 죽이려 들어도 피멍 들게 하는 것 이상의 폭력은 불가능하다.

  5.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저 새끼는 총칼들고 설치는데 나는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 참고로 책은 흉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전같은 매우 두꺼운 책을 무기로 쓰는게 좋다.

  6.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 저 새끼가 날 칼과 몽둥이로 수차례 때린 '뒤' 에는 설령 밀치는 것만으로도 상해죄다.

  7.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 저 새끼가 나보다 덜 다쳐야 한다.

  8.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 저 새끼가 날 총칼들고 죽이려 드는데 제압 과정에서 피멍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


경찰이(행정부에서) 발표한 범위.  참고로 이런저런 여러 판례를 보면 법원(사법부)이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훠~~~~~~~~~~월씬 좁습니다. 




어떤 현직 판사는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대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장풍으로 상대를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고 쓰러뜨려 제압하는게 가장 좋다는 답변을 함. 그게 가장 확실한 정당방위라고.

참고로 아주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집에 침입한 무장 괴한을 죽였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공릉동 살인사건'이 있는데, 술에 취한 군인 장 상병이 어느 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 씨를 죽이고 남편될 사람도 죽이려다가 남편될 사람에게 반격당해 죽은 사건임.

이게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드물게 인정받은 사건. 그것도 정당방위 인정받기 까지 어어어어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검사들도 질질 끌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