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