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The Committee onEnforced Disappearances·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구(舊)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설치돼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이달 초 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