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내려보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10가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난달 29일 선고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상고심 판결 34건을 전수조사한 뒤 10가지 판단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것이다.





대검은 우선 ▲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해당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을 판단지침으로 제시했다. 또 ▲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따지도록 했다. 이외에 신앙 기간과 종교활동의 실제 모습, 가정환경·성장 과정·학교생활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판단지침에 따라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면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중인 사건은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