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내년도 고용부 업무보고에는 Δ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Δ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Δ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 등 3가지가 핵심과제로 담겼다. 







먼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도입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선진국의 실업부조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 까지 확대했다. 대신 지원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약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만~5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형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