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