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이후 건물주와 협의해 사후 조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당장 건물을 비워야 하는 기존 입주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우선 이날 자정(13일 0시)까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했다. 이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20개씩 지지대를 설치해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천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시공은 남광토건이 맡았다. 건물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단면이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11일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긴급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준공 27년 만에 붕괴 위험에 노출된 원인으로는 부실시공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남구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우선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면에는 사각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원형으로 시공됐다. 그만큼 단면적이 15%가량 줄어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게 현장 점검에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중을 버티지 못하다 보니 기둥 단면은 20% 이상 부서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당시 지어진 건물의 내력 자체가 80% 성능으로 지어졌는데 기둥을 까서 보니 철근 이음새나 시멘트 피복 상태 등이 부실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점점 힘을 못받아 내력이 50% 아래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건물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안전관리는 건물주에 의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