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계파' 발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 회부 입장이 그런 사례다. 같은 맥락에서 비대위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과거 막말,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등을 물어 윤리위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닌 '평당원'임을 감안한 조치로 제명에 대한 비대위의 권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 의결 후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비해 '평당원'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