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8062910153449217


2012년 기준 전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92.5%가 한국인.

OECD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서독, 2차 세계대전 중의 영국, 중국의 군사적 압력을 받는 대만, 휴전 이후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르메니아 등은 대체복무제를 도입. 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무.


한국에서는 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

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