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한 행정부의 이모 주무관(39)은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숙직을 떠맡아야 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국회 출장 등 외부 일정이 많은 이 주무관은 숙직을 한 뒤에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주간 업무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숙직을 한 뒤에도 계속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무관은 “숙직 한 번 서고 나면 너무 피곤하다. 여직원도 숙직 부담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의 사례처럼 남자만 숙직을 하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다. 정부 부처 52곳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등 69곳 중 63곳(91.3%)이 남자만 숙직을 선다. 여자가 숙직을 하면 위험할 수 있고 가사와 육아에도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숙직 업무는 야간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응대가 대부분이다. 긴급 상황이 아니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다음 날 담당 부서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다. 예전에는 숙직 근무자가 청사 순찰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전문 보안업체가 순찰 업무를 맡는다.







경기 구리시 직원 A 씨는 “숙직 업무라는 게 민원 전화를 대기하는 정도다. 여자라고 해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정부가 여성 공무원 승진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면서도 고된 업무는 남자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했다. 8년 차 주말부부인 서울시내 한 구청의 B 주무관은 “토요일 밤에 숙직하고 일요일 아침에 퇴근하면 비몽사몽 상태여서 지방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러 가기 힘들다. 남자도 여성 못지않게 가족을 챙기고 싶은데 숙직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직원이 숙직을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직원 박모 씨(26·여)는 “밤에 깜깜한 학교에 혼자 있으면 누가 침입하지 않을까 두렵다.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게 현실인 만큼 남녀 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여직원 박모 씨는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숙직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기도 힘들고 육아에 지장이 크다”고 했다. 반면 구리시 여직원 황모 씨는 “여성도 숙직을 하고 다음 날 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면 그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 숙직에 반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가 시대 변화에 맞춰 숙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남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군대 문화의 잔재인 ‘5분 대기조’ 형태의 숙직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간 민원 전화는 비상상황조 직원들의 휴대전화로 돌아가게 하는 등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