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전국에서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을 벌여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28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8000만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업형 불법 풍속업소를 단속하고 게임장 실제 업주 추적 수사와 범죄 수익금 환수 등 불법 게임장 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인원을 28명 증원해 전국에서 모두 152명을 이번 단속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단속 건수(242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2%, 압수한 게임기 대수(7089대)는 87.4% 늘었다. 또 압수 현금액(3억8000만원)은 137%도 상승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게임장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5월에도 집중 단속을 또 한 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