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라며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라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를 대동한 채 취재진 질문에 짧게 답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