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이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씨는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에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동생 A씨는 이날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형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A씨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형의 폭행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형이 아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평소에도 칼을 소지할 정도로 폭력적 인물이라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생의 경우 형에 대해서 적극 제지를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두렵고 어려운 것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증거·증인 신청과 향후 공판일정을 정리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이 동생에 대한 압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여론의 압박을 통해 진행됐다"면서 "경찰이 두 시간 동안 차에 태우며 압박을 준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형의 범죄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어진 압박으로 평정심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