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접속차단 해제 논란은 통신사 측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으나,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나 차단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방심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대상인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주간경향>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 측은 다시 3월 5일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심위 측은 3월 6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3월 5일 오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사안은 과거 관례상 1~2주 내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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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차단하라 했는데 정부에서 심의 보류 때림. 사실상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