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알 필요 없다던 바뀌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난해할까봐 예시를 넣다보니 내용이 살짝 김.

전체국회의원수 300 = 지역구 225 + 비례 75 으로 정함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민주40%, 자한30%, 정의10%, 바미10%, 기타10%일 때, 

과거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75석을 기준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 30, 자한 22.5, 정의 7.5, 바미 7.5, 기타 7.5 명의
비례대표의원수를 가져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
우선 전체국회의원수 300명을 기준으로 비례대표의석수를 결정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분배함.
민주 120, 자한 90, 정의 30, 바미 30, 기타 30
이후에 비례대표의석수보다 지역구당선인수가 적으면 그만큼 비례의석을 가져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110명이 당선되었다면
10명의 비례대표를 가져가고
정의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5명 뽑혔다면, 25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감
자한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확보했다면, 비례대표는 1명도 가져갈 수 없음.

이렇게할 경우 지역구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의석을 '
많이 손해보고 지역구당선자가 없지만 정당득표를 많이 받은 정당은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됨.

이게 정의당 포함 군소야당에서 주장한 연동형비례대표제임.
하지만 이렇게하는건 거대양당에게는 불리한 제도고
안그래도 단점이 많은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이 너무 커짐.

그래서 이번에 자한당 빼고 합의내용이 
50%로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자임.

그럼 위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예시에서 확보한 비례대표의석수의
절반씩만이 보장되는 의석수가 됨(=보장의석)
민주60, 자한45, 정의15, 바미15, 기타15 의 의석을 고정확보한 상태에서
지역구 당선자수가 보장의석수보다 적으면 그 차감분만큼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됨.
그리고나서 전체지역구 당선자수와 보장의석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게 됨.

다시 위의 지역구 당선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지역구당선자수 민주 110명, 자한100, 정의5, 바미5, 기타5 일 경우
보장의석의 수는 민주0, 자한0, 정의10, 바미10, 기타10임.
그럼 총 255명이 확정되고, 나머지 45명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18, 자한13.5, 정의4.5, 바미4.5, 기타4.5를 분배해서 나눠가지는거임.

결국 총의석수는 민주128, 자한113.5, 정의19.5, 바미19.5 기타19.5 명임.

c.f.) 몰라도 되는거라고 하셔서, 직접 알아보다보니 틀린내용이 있을수도 있음 태클환영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서 시행하는건 어차피 큰 틀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