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이 기각되서 청와대 등 윗선에 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림



이례적으로 긴 영장 기각 사유서에 대한 법조계 반응



내부 고발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



자유한국당의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한 공격. (이건 안 넣을까 하다가, 영장 기각 사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추가함...)




영장 담당 판사는 원래는 짧게 구속 여부만을 판단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500자의 긴 사유서를 작성. 이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이 문제제기.

기각 사유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통상적인 문구 이외에,

장황한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이다 (...)

2.관행이다.


뭐... 일단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기는 한데, 굳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자면...


과거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법원에서 기존 관행이 범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전례가 있다고 함.


그리고 애초에 사찰 당한 인사들을 최순실이 임명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령 최순실이 임명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불법 인사 개입들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음.


참고로 내부 고발자인 김태우씨의 발언.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


네가 하면 감옥행, 내가 하면 관행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이명박근혜재인 씨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