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14조에서

인공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만을 낙태의 허용기준으로 두고있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현저하게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의 임신중절, 즉 낙태는 불법이었음.

각설하고 이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 외에 다른 예외조항을 두라는 이야기로

지금부터 '대체 몇 주까지의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라는 골치아프고 좆같은 인권, 철학적 고찰과 토론이 필요한 입법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되고.

헌재에서 직접 '태아의 모든 생명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소리도 됨.

개인적으로 현 국회상황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못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