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07139


"27년전 가출한 전 부인, 내 연금 쪼개달라고?"… 법원 판단은


27년 전 가출한 전 부인이 전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신청해 연금을 받게 됐다. 전 남편이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린 연금액 변경처분이 옳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1979년 혼인신고로 부부가 됐지만 2008년 7월 협의이혼 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했다. 혼인관계는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인 1990년쯤 이미 가출했고 1997년에는 A씨의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도 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해 2013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2018년 3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B씨가 만61세가 되는 2017년 9월부터 분할연금 수령자격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지급하던 30만6800원의 노령연금을 18만9700원으로 줄였다. 나머지 11만여원은 B씨에게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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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년 12월 법 개정이 이뤄져 분할연금 수급권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 혼인관계 요건이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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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일이라 이건가...

아무리 그래도 27년전에 가출했는데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