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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
2019-04-23 16:39
조회: 6,424
추천: 3
300억녀 같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관해 300억녀가 고소 준비 중이라니 참고할만한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해서 1. 모욕은 2가지로 성립되는데 모욕(욕설)과 공연성 즉 제 3자가 있어야 성립됨 따라서 1:1전화, 1:1 귓속말은 모욕죄 성립이 안됨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함 2. 명예훼손역시 명예훼손(사실이라도 처벌받음)과 공연성이 요구됨 욕설이 아니라도 처벌 가능 둘다 온라인 상이면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이때 중요한 것은 모욕한 대상의 주어가 필요함 - 즉 누구를 모욕했는가 300억녀가 온라인에 올린 닉이 - 누구인지 개인을 지칭할 수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함 * 게임닉이나 게시판닉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올린 시점과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한 시점에서 - 특정인 지칭이 가능한가가 중요 보통 닉으로는 특정인 지칭이 불가능하지만 예외로 해당 닉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정모를 했다면 닉만으로도 특정인 지칭이 가능하기에 처벌 즉 이상으로보면 300억녀는 익명성이 강한 닉이기에 처벌 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만약 정모를 해서 닉으로 특정인을 알수 있는 사항이라면 각도기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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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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