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4차례 보강조사를 하고, 신 전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불구속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본인들 조사와 다양한 증거 수집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도로 수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받은 것은 검찰 수사가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확대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구속을 통해 신 전 비서관 등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윗선 수사를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지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조 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연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