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윤씨의 진술에 일부 실체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과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실로 인정받은 부분은 장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진술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내부 평가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장씨 사건과 관련해) 윤씨가 유의미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는 진실공방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240502Y#Redy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