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수사대상 대통령 포함 7천여 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행정·사법·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총 7천 여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포함됩니다. https://t.co/LKTYsQsmdg

대통령이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 기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야당이 이걸 반대하는 거지?ㅋㅋㅋㅋㅋㅋㅋ
왤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