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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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실관계를 다루는 1심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 수치가 낮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반면, 법리를 다투는 2심에서는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인접국인 한국이 환경의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역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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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닥터후 컴페니언중에 맘에 드는 클라라.



식사중에 피식 피식 웃는 꼬맹이 짤을 못 찾아씸. 그것이 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