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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19:40
조회: 10,646
추천: 0
추월차선의 진행 방법추월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차선 즉, 주행차선의 차량을 추월 하기 위하여 존재 하는 차선 입니다 따라서 추월차선은 주행차선과 다르게 "언제라도" 주행차선을 추월 할 수 있도록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추월차선에서 오래도록 주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허나 그리 주행하면 차선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거리를 달려야 추월차선에서 주행이라 인정 되는 부분 인 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07년도 경)에 문의 한 결과 추월차선에서 추월 인정 거리는 5KM 입니다 이 5km 이상을 주행 하게 되면 추월차선에서의 주행이 인정 됩니다 즉, 5km 내로 추월차선을 주행 한다면 그건 "주행"으로써의 인정이 아니라 "추월"로써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시도 할 때는 5km 내로 추월 후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허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XX림이 한참 성하던 시절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다고 욕 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나 추월차선이라 할 지라도 "도로 내 법정 한계속도는 넘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고속도가 시속 110km인 도로에서의 추월은 "110km 내에서 추월"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주행차선에서 110km/h 로 주행 한다고 하여 이를 추월하기 위해 110km/h 이상의 속도로 추월 한다면 그건 "과속으로 불법" 입니다 혹여 추월차선에서 도로 내 최고속 11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비키게 하기 위하여 뒤에서 2회 이상의 경적을 울린다거나 상향등을 3회 이상 점멸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위헙 혹은 보복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난폭운전 보다 보복운전이 처벌의 수위가 훨씬 강력한 편 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고속도로 혹은 고속화도로 에서의 내용이고 도로교통법상 국도로 지정 된 도로에서는 위의 추월 혹은 주행차선에 대한 규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를 구분 하시어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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