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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문재인
2019-06-13 11:23
조회: 8,142
추천: 3
수지 결심공판, 오늘(13일) 진행…"연예인 표현 자유 제한" 입장 고수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이 3년 전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아울러 수지는 당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쳐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고 이는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서 등장한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지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원스픽쳐 대표는 소송 절차를 밟았다. 원스픽처 대표 A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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